
12년 만에 120만명 가입 돌파
소득공제·연복리이자·복지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12년 만에 전국적으로 120만명을 돌파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질병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위해 만들어진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게 상해보험을 2년간 무료로 가입해주며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강원도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원 이하)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5만원씩 최대 3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예산 지원에 동참했다. 도는 올해 1만8,783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 차이로 인해 춘천시나 원주시 외에는 가입률이 낮은 상태다. 현재까지 강원도 희망보조금 지원율은 70%대로 연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 내 폐업이나 사망으로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부터 세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고,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공제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 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접근성도 개선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 점포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우체국, 하나 등 금융기관과 공제상담사,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간편함이 한층 높아졌다.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향후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