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가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기로 했다.
강원대 대학본부는 지난 14일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의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반환 방식과 지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험 수업이나 실습 등을 제외한 지난 1학기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 형태로 실시했다. 이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 강원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는 올 3월부터 '2020-1학기 비대면 수업 설문조사'와 '대학본부의 실무자 및 주요 보직자 면담'을 실시했고, 수업 결손,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전국 총학생회와의 다양한 연대 행동을 통해 교육부 및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학본부는 구체적인 반환 방식과 지급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등록금 반환은 진행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총학생회는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고, 등록금 반환으로 인해 2학기 성적 장학금 등의 재원이 영향받지 않으며, 향후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 체제로 운영될 경우 등록금 감면 및 반환 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성훈 강원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반드시 합당한 수준에서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대=김용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