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결혼식장 뷔페, PC방 등 2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이다. 시는 관련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한다. 안심식당 지정을 위해서는 5가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희망하는 업소는 시 체육위생과 또는 동해시외식업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
동해=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