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서 군수 코로나 피해 긴급 추가대책 발표
최대 1천만원 특별융자…집합금지업종도 지원
【영월】속보=영월군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본보 지난 14일자 15면 보도)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최명서 군수는 15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돕는 긴급 추가 및 확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 대책은 10~12월 중 2개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의 60~80%까지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료 지원은 1, 2차를 통해 총 335개 업소를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도 영업 중지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며 지역 상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영월별빛고운카드'의 인센티브 10% 지급과 월 사용상한액 100만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방침이다. 군 특별융자금을 받지 않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금리 1%)의 특별융자도 시행한다.
최명서 군수는 “내년 소상공인 시설개선비와 소포장재 지원 등도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힘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윤석기자